'이수역 폭행사건' 싱겁게 마무리 되다 : 남녀 한명씩 벌금형 약식기소
지난 해 말에 언론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'이수역 폭생사건' 과 관련하여 사건 당사자 중 남자 한명, 여자 한명에 대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, 나머지 남성 2명과 여성 1명은 불기소처분했다. 남성은 벌금 100만원, 여성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. 이 처분에 대해 인터넷에서는 또다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. 자신이 명백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여성들이 올린 사진과 글이 화제가 되며 '여혐(여성혐오) 사건' 으로 온라인을 떠들석하게 했던 이 사건이 싱겁게 마무리 된 상황. 약식기소란?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해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한다. 따라..
Issue Log
2019. 8. 1. 12:58